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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B손보, 14억 횡령사고 발생…직원이 고객 해지환급금 챙겨

해당 직원 경찰에 고소…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14억250만6000만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하면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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