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650149488_7585ec.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14억250만6000만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하면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