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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 전일 대비 -5.09% 하락... 거래량은 전일 3배 이상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금융단말 및 특수단말 등 제조하는 기업인 케이씨티[089150]는 27일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6.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5.09% 하락한 2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케이씨티는 2023년 매출액 162억원과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8%, 영업이익은 97.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상위 13%에 해당된다.

[그래프]케이씨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씨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1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케이씨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씨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케이씨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3/0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 업그레이드 도입 31.1억원 (매출액대비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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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