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켜 지난해 9월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티몬이 최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최종 채권 변제율을 약 0.76%로 설정했다.
26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티몬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1조2258억원(원금 1조2083억원, 이자 175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은 원금과 이자의 99.2438%는 출자전환하고 0.7562%(변제율)는 현금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변제율에 따라 티몬이 향후 변제할 채권액은 101억원 가량이다.
티몬의 전체 채권액은 ▲대여금채권 832억원 ▲일반 상거래채권 2728억원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상거래채권 7456억원 ▲구상채권 631억원 ▲미발생구상채권 424억원 ▲특수관계인채권 174억원 ▲조세 등 채권 1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는 오는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은 채권자(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때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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