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에 취약 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작년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했다.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등급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최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4.6%지만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이며, 원칙모형 적용시 킥스 비율은 127.4%로 떨어진다.
올해 3월말 K-ICS 비율 역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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