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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대상 법적대응 천명

해외법원 소송 및 정보공개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 취할 방침…소송 취하 등 자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상대로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른 바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용진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용진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콘텐츠들은 정용진 회장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며 “이는 정용진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사이버 렉카’들을 상대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정용진 회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의혹을 수 분짜리로 만든 ‘쇼츠’ 형식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일부 동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다뤄져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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