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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