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작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9월 고려아연은 보통주 104만5430주(주당 액면금 5000원)를 발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30일 현대차그룹 해외법인(HMG Global LLC)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후 같은해 9월 12일 약 5273억원의 주식 대금을 납입했다.
이에 영풍은 작년 3월 6일 고려아연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를 제외했기에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당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 행위라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영풍은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4일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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