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향후 371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여야간)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당사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열띤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여야는 그간 이견을 보였던 ‘3%룰’에 합의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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