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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D-4일' 추가지원금 상한선 풀린 이통사간 경쟁 치열해지나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및 요금제별 지원금 대상 차별금지 규정 사라져
단말기 지원금 아닌 25% 요금할인 선택한 고객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고객들은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받지 않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그동안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리점 등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폐지 후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고객과 동일하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 등은 내주부터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사와 대리점 등은 고객과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상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대리점 등이 이를 어길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통사‧대리점 등은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고객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본격화되는 다음주부터 이통 3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유심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이 큰 SKT의 경우 대규모 지원금을 책정해 신규 고객 유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확실히 단통법 시행때보다 훨씬 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력이 있는 고객만 더 큰 가격 인하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성지(특정 매장의 대규모 지원금 기습 공개)’ 논란, 불법리베이트, 허위 요금제 가입 유도, 장기 약정 강요 등 부작용도 또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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