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폐기물 수거 업체 이그니오를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18일 영풍·MBK는 현지시각 16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PedalPoint Holdings)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충측은 “뉴욕 남부지법의 조치로 인해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CFO 함모씨를 포함해 시니어 매니저 하모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서 지난 2일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와 관련해 페달포인트의 내부 문서와 법인 대표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함씨와 하씨의 법원 증언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그니오 투자 의혹을 밝힐 핵심 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사법적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영풍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페달포인트의 재무자료는 이그니오가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인수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사들이 거래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풍 관계자는 “뉴욕 남부지법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영풍·MBK는 단순 증거개시를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된 핵심 경영진의 진술까지 얻게 됐다”며 “해당 증거자료는 이그니오 인수 의혹을 규명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MBK는 작년 9월 고려아연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경영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를 5800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치고 매도자에게는 투자금의 약 100배에 이르는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의하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내달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영풍·MBK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주의의무는 타인의 재산, 사무를 맡은 자(수탁자·임원·대리인 등)가 부주의하거나 태만한 처리를 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인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적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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