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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기준 조정시 사모펀드 유입 확대 전망"

이수정 연구원 "대주주 판단 기준 10억원 이상 확정시 올 11월 이후 관련 종목 공매도 집중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모펀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5일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일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CFD(차액결제거래)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2025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정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오는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하고 관련 종목들의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수정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오는 2026년 이후 상장사 세전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요인이 된다”면서 “또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2026∼2028년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분에 적용되기에 올해는 오히려 배당을 감축할 유인이 된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식시장에서 핫이슈로 떠오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내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근 시일 내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도 더불어민주당에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액주주들이 모여있는 주주행동플랫폼 ‘액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되돌리는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할 가장 강력한 아군인 ‘개인 큰손 투자자’들을 주주총회에서 쫓아내는 자충수”라며 “결국 불량 지배주주들만 좋은 일 시키는 우리 개미들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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