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는데, 중흥건설의 지원 덕분에 수조원대 규모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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