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천356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2개사의 1천696만 주, 코스닥시장에서 레이저옵텍과 노타 등 50개사의 3억660만 주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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