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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금투자풀' 원금과 투자 두마리 토끼잡기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령층과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후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운용수익으로 월세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채나 채권, 우량회사채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로 만기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배당을 통해 월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원금을 100%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풀을 통해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금 투자풀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의문이다. 4%대의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단 원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투자와 원금 보장은 같이 갈 수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전세금 투자풀은 투자풀 운용사가 종잣돈을 넣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
 
하지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려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실을 봐야 한다. 고수익을 내는 원금보장 상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취약층을 위한 맞춤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확약하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민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과 16조원 규모의 적격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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