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관리한 점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중5480, 2016.2.26)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바, 이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 기각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1974년 8월5일 아버지 배 모씨의 사망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어머니 정 모씨에게 이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머니 정 모씨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배 모씨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확인되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은 민법 2백45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불이익을 주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어머니와 아들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파원은 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을 취했어도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3년3월22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것 이라고 덧붙였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245조(실질과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