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고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다”고 당면 현안을 설명했다.
백 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단결된 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듯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똘똘 뭉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1만2천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정도(正道)의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회장을 대표한 축사에서 나오연 고문은 “한국세무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백운찬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는데, 지난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속에 회장에게 위임한 임원 재구성권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화합과 단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백운찬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야 여성세무사회장은 “지난해 백운찬 회장의 노고로 외부세무조정이 법제화 됐지만 우리 앞에는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헌신한 이종부 국제협력위원 등 31명의 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대전지방회 손영수 회원이 대표 수상했다.
시상에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오기수 조세사학회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조선시대 대동법을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의 발전과정 등 조세관련 역사를 역동적으로 강의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기수 회장은 현재 김포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최근 쓴 학술서 ‘세종공법’이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1만2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세무상담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