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통과로 우리 국세청이 전 세계와 구축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망이 전 세계 120개 국가로 확대됐다.
그간 확인은 커녕 접촉조차 어려웠던 국가들이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의 지속적 설득으로 조세조약과 다자간 역외탈세 공조망 형성에 동참함에 따라 도피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이다.
범칙혐의는 과거 것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계좌주 성명, 납세자번호, 소득,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가다.
이중 서명국 53개국은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그리스, 그린란드,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니우에,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이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영국이다.
미성명국 국가는 트리니타드토바고 1개 국가다.
2018년부터 상호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 중 서명국 31개 국가는 알바니아,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리즈, 캐나다, 칠레, 중국,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가나, 그레나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모나코, 뉴질랜드, 러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신트마르턴, 스위스, 모리셔스, 나우루, 쿠웨이트다.
나머지 미서명국 16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브루나이, 홍콩, 바하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싱가포르, 터키, 우루과이, 바누아투, 바레인, 파나마, 레바논, 도미니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