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야의원 131명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27일 여야의원 131명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누구든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하고 부정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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