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이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연루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정부 예술인 지원 사업의 의결 방법 등이 명문화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배제한 건 건전한 비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범행을 지시하거나 독려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전 장광은 구속 수사 이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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