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업체는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로, 한번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고납부→납부방법 항목에서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 2015년 19조원, 2016년 42조원으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바일 결제시장의 확산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 회사를 확대 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