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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달라”…탈세액 300만원 모자라 ‘불발’

탈세액 최소 5천만원 넘어야…법원 “세무서 부과액 오류 없어”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임민성 부장판사)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916)를 매도하고 13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940여만원(가산세 140여만원 포함)2010년 종합소득세 460여만원(가산세 1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인천세무서는 A씨가 제보한 B씨의 탈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원세금(본세)만 따지면 포상금 지급 기준인 5천만원에 못 미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의 가산세 2200여만원을 빼면 탈세액의 본세는 4700여만원이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한 탈세액이 최소 5천만원은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서인천세무서가 B씨의 토지를 압류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해 3순위 채권자로 17천만원을 받았다며 이 배당금을 탈세 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추징금 17천만원의 15%26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세무서 측이 양도소득세 누락으로 인해 B씨에게 부과한 2년 치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과세당국이 A씨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B씨의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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