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사업간 중복지원을 초래하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옛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집중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효율화한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지난 2016년 기준 12개 기업이 양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창업기업이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에 중복으로 입주한 문제점도 잡아냈다.
산업기술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으로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중기청이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벤처기업 확인평가 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 점을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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