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주식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로 증권방송전문가 김모(22)씨와 A사 대주주 장모(34)씨,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작년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과 케이블 TV 증권방송에서 유명한 ‘전문가’였던 김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이라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추천을 했다.
한 달에 100∼200만 원씩 회원료를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지난해 10월 20일 511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2월 4일 1만 69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대주주 장씨는 브로커 왕씨에게 5억 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왕씨는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장씨는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B사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 코스닥 상장사 B사 부회장 진씨 또한 왕씨를 통해 김씨에게 주가조작을 부탁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B사 주식을 매수 추천해 지난해 7월 1040원이었던 B사의 주가를 약 두 달 만에 148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회장 진씨는 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왕씨는 김씨에게 3500만 원을 떼어줬다.
검찰 조사결과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김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파급력이 큰 케이블TV 증권방송의 고정 출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은 물론 케이블TV 증권방송에도 출연진 자격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소속 증권 전문가가 주가조작 등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해당 방송사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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