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내 계좌 한눈에’ 2단계 서비스가 22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모바일로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계좌를 금융회사별, 기간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세부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인터넷(PC) 1단계 서비스와 제공정보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 일자) 등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다.
여기에 우체국 계좌의 예금계좌 정보(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도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용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을 설치한 후 약관 동의‧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이 확인하려는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아이폰 등의 주요 앱스토어에서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간편번호 6자리를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저축은행·증권회사·휴면계좌 등 서비스 조회대상을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휴면계좌 및 장기 미거래 계좌도 일괄 조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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