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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공정위 아파트 표준감사시간 제재에 법적대응”

"외부감사 공공재적 성격 오인,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로 도입된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쟁제한 행위로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사적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회계사회는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에게 적정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30일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회게사회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회계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라며 “국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된 바 있는 만큼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회계감사제도는 2013년 국회와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파트 관리비 사용 비리문제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서울시의 실태조사로 이어졌으며, 2014년 9월에 ‘김부선 난방비리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국토교통부는 ‘김부선 사태’와 관련 주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사회에 ‘감사 내실화를 위한 감사보고서 샘플 검증’등을 요구해 적정감사시간 안내, 표준감사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017년 2월 회계사회 직원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회계사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되짚어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아파트 회계감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감리단을 구성해 감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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