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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전년比 32% 감소

총 6조8000억원 증가…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효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지난해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10조원)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감소율은 32%다.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지난달 5조3000억원 늘어났다. 전월(5조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월(6조3000억원)보다는 1조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9000억원 늘어났으며 기타대출이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폭이 9000억원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 2금융권 역시 증가폭이 지난해 동월 대비 크게 축소됐다. 지난달 총 증가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3조7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상호금융이 1조9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저축은행이 1000억원 축소된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동월과 유사한 4000억원 증가폭을 보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5000억원)을 중심으로 6000억원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증가규모 감소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도입 등 주담대 규제강화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에도 현재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 대한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금리와 연체금리 인하 등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 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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