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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개선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해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7가지의 상반기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실손 보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보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래중지계좌 복원을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수령이나 모임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통신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결제 시 알람 문자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일부카드사만 제공했던 자동결제 문자 알람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의 카드한도 관리, 지출 관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금융위는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등을 마련해 업계 부담 경감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투자·관리가 필요한 저축성보험(저축성 변액보험 포함)에 대한 사업비, 수익금 수시고지 시스템도 마련했다. 각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와 수익률, 실제적립금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통해 수시로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해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오픈 API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회사와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해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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