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중금리대출 요건 정비를 위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조치로 크게 3가지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요건만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20% 미만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 시행세칙으로 구체화되던 일부 중금리대출 요건들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편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해야 하는 세칙 등이 감독규정으로 상향되게 됐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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