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웹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가리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보배드림'의 한 게시판에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의 남편이 휘말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 신랑이 모임을 가진 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식당 내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신랑에게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당시 사건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A씨의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여성에게 다가간 모습은 포착됐으나 정확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항의했으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스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여성의 지인 역시 "가해자가 뒤를 지나자마자 피해자는 바로 돌아보며 손을 낚아챘다"고 덧붙였으나 남편의 지인 측은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좌식 자리가 불편해 다리를 저는데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던 건 이로 인한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진실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가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 판결에 대한 항의 의미가 담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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