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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층 주택(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1주택(철근콘크리트조 20.94㎡, 대 20.7838㎡) 및 같은 곳 쟁점2주택(철근콘크리트조 16.59㎡, 대 16.46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의 처인 아무개의 명의로 명의신탁에 둔 것인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외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000이 도배 및 장판을 시공한 후 건축주인 000과 000의 공사대금 미지급(2012년 3월 기준 공사계약금액 금원)으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의 000의 직인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000과 000이 발주자이고 시공자인 000이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라며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000 1곳과 000 사이에 작성되었으며 분양계약서를 적성한 후 1년6개월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또 도급계약금액과 분양 및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대물변제)에 분양금액은 각 000을 쟁점1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000과 000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쟁점주택 모유기간 동안 재산세 등 공과금 세입자 구하기 등 관리를 누가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의 배우자 000(2009.10.6.설립)의 주식 100%를 2014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아들 000은 사업이력이 없고, 며느리 000로 상호변경한 대표자임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발주자가 000과 000임에도 분양계약서는 000과 000사이에 체결되었고 쟁점주택을 000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으며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000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으나 관련 차입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205, 2018.9.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외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주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금원에 양도하였고 동 주택과 관련하여 2017.7.31.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쟁점1·2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③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가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④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발주자가 000과 000임에도 분양계약서는 000과 000 사이에 체결된 점,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와 대물변제 약정관련 증빙인 분양계약서의 발주자가 날인이 일치하지 않는 점, 전세보증금 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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