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A씨에 대한 처우가 결정됐다.
2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한 이 씨의 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 씨의 범행에 동조한 것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일반적인 부녀 관계와 달리 종속 관계가 짙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이 씨와 함께 붙잡힌 A씨는 "맞을까 두려웠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유를 자백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상습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화가 나 집에서 키우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걸 봐서 무서워 했을 것"이라고 설명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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