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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찌를 때 뒤에서 잡아" 김성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성수가 동생 A씨의 죄를 인정했다.

 

21일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김성수는 "동생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공동정범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범 혐의를 받자 "죄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 씨가 A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 속 A씨는 형 김 씨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가 하면,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가족 측은 "처음에 주먹으로 친 행위가 아니라 망치질,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행동한다. 7~8번을 휘두르고, A씨가 뒤에서 잡았다"고 주장해왔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된 A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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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