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성수가 동생 A씨의 죄를 인정했다.
21일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김성수는 "동생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공동정범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범 혐의를 받자 "죄가 없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 씨가 A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 속 A씨는 형 김 씨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가 하면,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가족 측은 "처음에 주먹으로 친 행위가 아니라 망치질,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행동한다. 7~8번을 휘두르고, A씨가 뒤에서 잡았다"고 주장해왔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된 A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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