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지난해 5월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받았다.
8월에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437개 차명계좌 중 이미 밝혀진 중복 사례 10개를 제외,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이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은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들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해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금투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투가 3억9900만원, 미래에셋이3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3500만원의 삼성증권이다.
추가로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위 차명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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