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 관계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힘을 합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오늘부터 방송을 실시한다. 한 달 동안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방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해 오늘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대출사기 ▲허위결제 문자 및 원격조종 앱 ▲물품대금 전달 ▲기관사칭 ▲지인사칭 ▲대행알바 가장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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