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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야"

강남규 변호사 "양도세 체계 변화도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 가운데, 향후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비례세율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도입 국가로는 스웨덴이 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너무 높아 증권거래세를 폐지 후 세제 개편할 때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어떻게 고쳐나갈지도 쟁점이다.

 

강 변호사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는 부동산 양도소득 구분을 유지하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일반 자본소득과 동떨어져 과세되고 있어 이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역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용민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면 과세는 앞서 과세제도를 전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의견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실합상 공제와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집합투자기구내의 자본손실을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전반적인 손익통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역시 현재의 금융상품 관련 세제가 복잡함을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원천징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계사는 "원천징수를 예납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식으로 바꿔 금융소득과 관련한 세제를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가 다수가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과세는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해야지,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 발전에 마찰을 준다고해서 정책수단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일각에서 자본주의 상속 원리로 보아 증권거래세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에 대한 세부담은 누가 하겠느냐"며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영규 과장은 "외국인 매도, 대주주의 부담 부분을 소액투자자가 대신 내야하는 문제가 없는지, 조세형평성에 대한 측면 역시 고민해봐야한다"며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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