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코스피 상장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회사의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 회계법인은 4일 ‘감사위원회 저널 12호’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 중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위원회가 있는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 비해 거의 세 배 수준에 달한다.
삼정KPMG 측은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한 회사는 37개 사 중 14개사(37.8%)에 불과하다.
이밖에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지배구조 보고서와 홈페이지 양쪽 모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향후 회계개혁법과 같은 법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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