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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다단계판매원 등…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

  • 등록 2014.12.29 01:52:53
(조세금융신문) 보험설계사와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방문판매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사업소득자의 범위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연간 7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 매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받고 연초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제외)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해당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가능하므로 올해 기부금 지출이 있는 보험설계사 등은 당장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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