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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조세회피·탈세 의도 없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졸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잡혀 버린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이 전혀 없는데도 세제 해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 정부가 감면의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총론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우리 세법에서는 신탁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익자로 본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익자로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라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거래행위)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종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신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해 왔다”라며 “다만, 타익신탁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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