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이 올해 화두로 상생공영(相生共營, 함께 살고 모두 부흥하자)을 꼽았다.
최 회장은 “회원 여러분 성원 아래 추진해 온 회계개혁이 성공적인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성공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대우조선과 같은 거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이며, 비영리공익법인도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법제화됐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다. 다만, 과도한 보수 요구 등 지정제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안착을 위해 업계 자정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들의 개별자산을 전체의 집단자산으로 묶어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회계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가 회계개혁의 취지를 명심하고, 행동강령 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개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기대가 한층 높아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능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에도 상생공영(相生共營)을 화두로 삼아 서로 협력하시는 가운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래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신년사 전문.
< 2020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 아래 추진해 온 회계개혁이 성공적인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회계개혁이 투자자를 위한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도입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성공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4년 자유선임 후 2년 지정하는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에 이어 비영리부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회계개혁은 우리 국가사회의 회계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회계개혁의 취지를 명심하고, “공인회계사는 존엄한 직업”이라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행동강령 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지난 3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회계개혁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계개혁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기대가 한층 높아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능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개별자산을 전체의 집단자산으로 묶어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상생공영(相生共營)을 화두로 삼아 서로 협력하시는 가운데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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