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7일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내부로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관세사 회원들이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회장선거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 하는 등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됐다.
◈통관취급법인제도, 무자격자가 통관업을 영위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법이 통관취급법인제도를 두고 있어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폐지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 작성 및 게시
박 회장은 올해는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증가로 수출입이 회복될거라고 전망했다. 수출입 회복은 관세사 이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서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징 등 저가 보수료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출입업체에 전파하고, 직무 난이도와 서비스 품질에 따라 보수료가 책정되어야 하는 연관관계를 알림으로써 적정 보수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과거 2회에 걸쳐 추진했어도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바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입법상정이 된 결실을 맺었다.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올해는 관세사회가 대응논리와 추진방법을 보완해서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명의대여 및 지입식 운영 등 불법사무소 집중 단속
명의대여 및 지입식 운영 등 불법사무소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불법사무소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증액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세사 결격사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공정경쟁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의 '관세사 전문교육' 및 '사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모두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상생과 발전을 이룹시다"라며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신년사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