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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현준 국세청장 신년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실신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지원, 근로장려금 신고 업무 등을 통한 민생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년사 전문>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차고 건강한 기운이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473만 가구*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년 귀속 정기신청분 5조 276억 원 지급(’19.9월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탈세수법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세청 본연의 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가족 여러분 모두의

의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청 소관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챗봇 상담, 보이는 ARS*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화 ARS 안내메뉴를 보고 신고할 수 있어 대기 및 신고 시간 단축

 

신고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원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연장(’18.8.16. ∼ ’19.12.31.→ ’20.12.31.)

 

아울러,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 포용 기반 강화의 중심축입니다.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보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속적 업무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청사‧합숙소의 확충,

육아환경 조성 등

근무여건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절한 세정서비스와

공정한 세법집행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에 기초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신규직원은 물론 경력직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사회규범에

자신의 행동이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정착,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됩니다.

 

아울러, 개인납세분야가 분리되고

체납전담부서가 신설되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분리, 체납징세과 신설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하여

 

우리청이 한 단계 도약하고

납세자의 세정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습니다.

 

* 必 作 於 細 【출전: 노자의 도덕경】

반드시필 지을작 어조사어 가늘세

 

비범함과 평범함,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힘은

작은 차이(detail)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납세자의 사소한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업무의 충실함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모두 함께 명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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