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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자 돈의 생리다. 투자자들의 소망대로 원금도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놓고 손실이 발생했으니 투자처에 배상해라 한다면, 이익이 적은 안전자산인 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익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손실이 났을 땐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위험자산으로 투자자가 몰려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은 자명하다.

 

최근 이슈가 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라임사태는 초과 수익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기관과 높은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기관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위험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형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중에서도 이익이 되는 상품위주로 판매가 치우치는 구조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을 고민해 볼 때다. 일례로, 수년전 도입되었으나 사장되어 있는 IFA(독립투자자문업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활용해 볼만한 일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성숙하게 발전하려면 정부가 사태를 금융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정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로 금융상품의 이해확대와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자본시장에서 향유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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