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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이것 알면 전세대출 고민 '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아마도 ‘내 보금자리’ 즉 내 집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느낄 것이다. 살면서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서울시 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은 오늘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문턱을  분주히 넘나든다. 본지에서는 서울시 내에 집을 얻으려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의 저렴한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이런 신혼부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3가지가 있다.

 

사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다. 매년 1만7000호의 신혼부부 가정이 혜택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있다.

 

◇ 신청 조건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자

 

서울시 거주중인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이 2만5000호로 확대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쉽게 계산 하자면 기존 부부합산 월급이 670만원 정도에서 8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이다.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해준 셈이다.

 

신청 대상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관련 증명서(혼인증명서, 등본 등)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6%로 상향된다. 대출 금리 계산 방식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1.6%)를 더한 금리에 서울시 지원 금리(1.2~3.6%)를 뺀 실제 부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점은 이용은행에 가면 우대금리도 더해져 더 저렴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현재 8년에서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이 1% 미만일 경우 1%로 통합 적용된다.

 

대출 신청 전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적용될 금리 등을 협약은행에서 먼저 확인 하고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신청은 서울시와 협약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3곳에서 가능하다.

 

◇ 가장 먼저 은행에서 본인 대출여부 확인

 

가장 먼저 은행에 방문해 구체적인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금액을 상담 받고 진행하자. 진행됐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한 집을 같이 찾는 것이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 함께 내점] ▲서울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물 등기 혹은 이사예정지 주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연초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올해 증명내역이 없을 텐데 이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지만 본인 대출 여부확인을 먼저 확인해보고 증명해도 된다.

 

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출심사를 받게 되는데 대출 한도는 1년 이상 재직한 회사의 연봉에서 2.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받을 수 있다.

 

계산법으로 보자면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4.5배 즉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생긴다. 다만 서울시에서 융자추천을 해주는데 이 융자추천 금액 2억원이 최대 금액이다.

 

최대 대출을 받으려 소득이 많아야 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합쳐서 97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신청해도 되고, 자영업 등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 이 경우 혼자의 소득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원하는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한 집을 찾자

 

부부들 마다 원하는 지역과 선호하는 주택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한 집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세대출 가능한가를 꼭 물어봐야 한다. 가끔 전세대출 불가능한 집들이 껴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전세금에 10%를 요청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전세금에 최소 5%만 내도 상관없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홈페이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융자추천서는 보통 하루에서 길면 사흘정도 소요된다.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4년제대를 졸업해 기업에 취업해 중견기업 이상 다닌다면 부부소득 합산이 97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취지 자체가 공공적 지원개념이다 보니 소득이 다소 적은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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