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사안이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이란 요건은 매우 엄격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탈세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어도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세무조사나 경찰수사 등 고강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명백한’을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바꾸어 충분히 탈세사실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면 확증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기에,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며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유튜브 중계를 통한 온라인 포럼(Online Forum)으로 개최됐으며,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내용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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