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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확증 있어야 再세무조사 허용…조사해야 확증을 잡는데?

이중교, 명백한 증거→새로운 자료 재조사 요건 완화
과세권부터 강화하겠다는 건 잘못, 국세청 신뢰도부터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

 

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두 번 받게 하기에는 사생활 침해 등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재조사 금지 원칙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데 일부 국가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의 사례는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확증이 없이는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조사가 가능할 수준의 확증을 얻으려면 세무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행정행위가 필요하는 식의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새롭게 획득한 중요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재조사 등에 대해 조금 더 넓게 허용하고 있다.

 

재조사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조심성의 원인은 국세청의 원죄 때문으로 지적됐다.

 

과거 국세청은 정권에 비자금을 주지 않거나 정권에 반대되는 행위를 방치한 기업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는데 그 의심 때문에 납세자 권익이 강조되다 보니 정당한 과세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한국도 새로운 중요 탈세정보를 포착하는 경우로 다소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세청에게 필요한 건 노력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나 납세자 부담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평과세가 강조되기는 하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임에는 분명한 만큼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일반 국민에게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두려운 게 국세청이라며, 강력한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앞선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세무조사의 유형, 유형에 따른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세무조사 유형과 절차는 국세청 자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훈령규정인데 이를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법령 사안에 두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원칙간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홍 실장은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재조사 범위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신뢰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세청이 낮은 대외신뢰도란 고질병을 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풀이된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재조사가 합당하지 국세청 내부에 통제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도 대외신뢰도 개선과 엄격한 통제절차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하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부터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중요하고도 새로운 탈루 자료가 발견돼도 법은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감안할 때 조사공무원의 주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는 취지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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