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지만, 세무대리 시장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감안할 때 국가 세무대리 도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하듯 세무신고양식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신고의무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현행세법을 볼 때 국가 자동확정 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납세자 세무대리 세액공제는 그 범위나 기준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