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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넷플릭스·멜론, 중도해지해도 쓴 만큼만 돈 낸다

넷플릭스·멜론·쿠팡 등 구독경제 업체 해당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시 최소 7일전 통지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 업체 이용시 정기결제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낸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방안에는 이들 업체가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쿠팡ㆍ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ㆍ밀리의서재(서적) 등이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

 

그간 이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가입에 대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해지 절차, 구독 취소시 환불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최소 7일 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역시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유료전환 관련 사항을 알렸어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인데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환불수단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독경제 업체가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부과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관련 표준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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