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2964530772_fe5071.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무역보험 이용 시 가입한도 50%의 우대혜택을 받고, 보험료도 20%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50% 늘어난다.
혜택 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혜택 적용은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이다.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 등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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