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2021년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보험업계의 경영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내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2월에는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되고,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에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3월) =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3월) =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한다.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 강화(1월) =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3월) =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6월) =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천만원,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이다.
▲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 출시(7월) =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다.
▲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월)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월) =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6월) =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6월) =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보험 회사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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