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사진)이 집값 상승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면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4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되며,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를 예정이다.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대신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7년 7408건,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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